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해자 B( 여, 가명, 20세) 은 각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31. 02:00 경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D 동 옆 놀이터에서, 그네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에서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은 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하지 마 ’라고 소리치면서 얼굴을 옆으로 가로젓자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8. 21:30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에 있는 벤치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오도록 피해자를 눕힌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가명) 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추행 횟수, 추 행 부위,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