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2.24 2014나20003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주식회사 C에...

이유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다

원고의 피고 은행, 피고 회사에 대한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기 위한 권리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은행의 근저당권이 2014. 1. 21.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4. 1. 22. 말소되었고, 피고 회사의 근저당권이 2014. 2. 4.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4. 2. 7. 말소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피고 은행, 피고 회사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 은행, 피고 회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