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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27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에 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기 위한 권리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는 C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하여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인데, 을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사건 소송 계속 중 2017. 5. 2.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위 부동산이 C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한 목적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매매계약이 해제된 점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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