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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523076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기 위한 권리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는 그 목적재산인 부동산의 복귀가 그 이전등기의 말소 형식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C과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의 각 청구취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6. 6. 21. 매매계약을 하여 각 해당 지분을 피고들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각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청구를 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10. 19. 피고들이 C과 각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6. 10. 28. 이를 원인으로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는 방법으로 C에게 2016. 6. 21.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전받았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복귀시켜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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