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노387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조된 상품의 수량이 적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준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