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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7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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