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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1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동수 원로 146번 길 17에 있는 상 고렴

사거리 부근 편도 4 차선의 도로를 상 고렴

사거리 방향에서 권곡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전방에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사고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렉 서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1 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F 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약 588,700원이 들도록,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273,06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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