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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이 목로 24-9에 있는 수원 SK 스카이 뷰 아파트 1번 게이트 지하 주차장 내리막길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C(37 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3 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621,068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280,73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차량 등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 (SK 스카이 뷰 아파트 입출 차 기록 확인)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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