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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6 2016구단32650
과태료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2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정한 ‘특정고압가스’ 등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16. 6. 7. 및 같은 달 13. 서울 서초구 D아파트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은산토건 주식회사(이하 ‘은산토건’이라고만 한다)에 특정고압가스인 용접용 산소를 공급하였다.

나. 그런데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2016. 6. 21. 관할 구역 내 건설현장의 고압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던 중 이 사건 현장에서 용접용 산소 가스용기 11개(가스용기 1개당 저장능력 5.92㎥, 전체 저장능력 65.12㎥)를 발견하고, 은산토건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고압가스법 시행규칙(2016. 7.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 미리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자, 즉 ‘저장능력 50㎥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2016. 7. 20. 피고에게 ‘원고가 특정고압가스 사용 미신고 시설에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하였다’는 고압가스법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고압가스법 제13조 제1항, 제4조 제4항, 제9조 제1항 제16호,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2016. 10. 7. 원고에게 영업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2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6, 7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11개의 가스용기 대부분은 빈 용기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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