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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9 2019고단55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저장능력 50㎥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산소 등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경 위 ‘C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산소를 공급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저장능력 60㎥(저장능력 6㎥의 압축가스 용기 10개)의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었음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20조(사용신고 등) ①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이나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기(容器)"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위치에 고정(固定) 설치된 것을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특정고압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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