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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9 2019노210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병원’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산소가 담긴 저장능력 6㎥의 압축가스용기 10개를 보관하였는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저장능력 50㎥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보관한 위 압축가스용기는 위 법령에서 규정한 “압축가스저장설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같은 법 시행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사용신고 등) ①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략)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압축가스"란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5. "저장설비"란 고압가스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보관설비를 말한다.

7.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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