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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799 판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공2009하,1592]
판시사항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에 정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자의 의미

[2]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특정고압가스의 충전·저장 설비를 직접 점유·관리하는 자는 시공사가 아니라 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업체이므로, 시공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에 정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내용, 입법 목적, 관련 조문 체계 및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에 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를 직접 점유·관리하면서 특정고압가스를 직접 사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2]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로부터 철골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고압가스공급업체와 고압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특정고압가스에 대한 사용신고 없이 가스용기 및 용접시설 등을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특정고압가스의 충전·저장 설비를 직접 점유·관리하는 자는 시공사가 아니라 시공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업체이므로, 시공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에 정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신봉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 내용, 입법목적, 관련 조문 체계 및 형벌법규 엄격 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에 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를 직접 점유·관리하면서 특정고압가스를 직접 사용하려는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전체를 시공받은 업체인 피고인 2 주식회사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의 현장 안전책임자인 피고인 1이 산소 등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면서 관할구청장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특정고압가스의 충전·저장 설비를 직접 점유·관리한 자는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아니라 피고인 2 주식회사로부터 철골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공소외 회사 등인 사실, 공소외 회사 등 하도급업체들은 개별적으로 고압가스공급업체와 고압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이 보유하는 가스용기 및 용접시설 등을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스사용시설을 직접 점유·관리하여 온 자는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아니라 공소외 회사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에 정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정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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