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8.경 피해자 ㈜ G(이하 ‘피해회사’라고 함, H의 계열사임)에 입사한 이후 2009. 9. 30.경 H의 계열사인 I 유한공사(이하 ‘J’라고 함)에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10. 9. 30.경 퇴사한 다음 2010. 10. 4. 피해회사와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랴오닝성 단동시 진흥구 K에 있는 ‘L유한공사’(중국의 ‘M회사’ 계열사)의 대표로, 피고인 B은 2002.경 병역특례로 피해회사에 입사한 이후 2009. 9. 30.경 J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10. 8. 27.경 피해회사를 퇴사한 다음 위 L유한공사의 생산부장으로, 피고인 C은 1996.경부터 2010.경까지 피해회사의 영업담당부서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다음 위 L유한공사 임시 직원(한국 판매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영업이사로 예정)으로 각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해회사는 1987.경부터 국내 고압가스 용기 제작 사업을 시작하여 747억 원 상당의 비용과 기술 및 인력을 투입하여 초고순도 용기, 점보실린더 용기(초대형 용기), Y-TON 실린더 용기(용기 입구가 Y자 형태의 용기), 튜브 트레일러 용기(초대형 용기를 여러 개 묶어 트레일러 차량에 장착한 형태) 등 이음매 없는 강제 고압 가스용기(용접하지 않고 철강으로 만든 고압가스 용기) 제조기술과 고압가스 용기를 만들 수 있는 기계 설비를 구축하여 축적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점보실린더(초대형) 용기 제조 기술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여 기술력을 인정받아 전 세계 시장의 약 25%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용기와 접합되는 밸브까지 장착하여 가스용기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세계에서 유일하여 연 3천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한편 피해회사는 고압가스 용기 관련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술의 누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