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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76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부터 2016. 8. 16.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렌트카 영업, 스크린 골프 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 사건 공소장에는 ‘ 주식회사 D’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피해자 주식회사 D’ 의 오기 임이 명백한 바,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에서 경리 부장으로 근무하며 신용카드 등을 통해 회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 지출 내역을 정리하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부터 결재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무렵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로부터 회사업무를 위해 필요한 비용 지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주식회사 D 명 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2 장, E 명 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 KEB 하나은행 신용카드 1 장을 각 교부 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신용카드를 주식회사 D의 업무 관련 비용 결제를 위해서 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4. 28.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54에 있는 뉴 코아 아울렛 동수 원점에서 피고인이 사용할 여성복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원 일원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 인의 병원비 결제, 여성복 구입 등 용도로 81회에 걸쳐 합계 18,519,38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카드 거래 승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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