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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9 2017고단1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신용카드 및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 인의 중학교 동창인 D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D에게 ‘ 일을 시작해서 월급을 받을 것인데 내 명의 계좌로 월급을 받으면 압류가 되니 명의를 빌려 달라’ 고 하여 D으로부터 D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 D 명의로 개통한 휴대 전화기를 교부 받았다.

1. 2013.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 경 전화로 피해자 우리카드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D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서울 강남구 포스 코 근처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우편으로 D 명의의 우리 신용카드 (E) 1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3. 12. 24.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4. 경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러쉬앤캐쉬에 마치 피고인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D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14. 4.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 2. 경 전화로 피해자 산와 대부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D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신용카드 이용 물품 구매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1. 경 서울 일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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