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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49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1. 5. 11.부터 2016. 2. 10.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자동차 램프 부품 등을 사출성형, 도장, 증착 공정을 통해 생산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보조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면 의무사업이행 기간 동안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경 대구 칠곡군 소재 칠곡군청에서, 경상북도 투자유치단에서 시행하는 ‘D’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조금 신청 전인 2012. 2.경 ① E의 대표인 F에게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증설할 계획인 공장 D동 건물 및 설비(도장, 증착설비)를 임대하기로 약속하고 위 D동을 2012. 6.경부터 2012. 12. 초경 까지 임대(월차임 3,000만 원)하고, 사출동인 A, B동을 2012. 7월경부터 2012. 12.초경까지 임대(월차임 4,000만 원)하여 자동차 램프 부품의 사출, 도장 및 증착 등 제조업을 하도록 하고, 그 후 2015. 10.경부터 2017. 9. 30.까지 ② G회사 H에게 D동 1층 일부 공장과 설비를 임대하여 도장, 증착 제조업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공장 B동을 2014. 7. 7.부터 2015. 4. 30.경 까지 ③ ㈜I 대표이사 J에게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400만 원)하여 사출성형 제조업을 하도록 하고, 같은 B동을 2015. 5. 1.경부터 2016. 2.경까지 ④ K 대표 L에게 ㈜I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여 사출성형 제조업을 하게 하고, 공장 A동은 2015. 6. 1.부터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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