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02 2020가단3397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30. 피고 소유의 강릉시 C 잡종지 41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660㎡에 관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증금 없이 월차임 30만 원에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강릉시 C건물 D동 [도로명주소] 강릉시 E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공장 131.91㎡

2. 강릉시 C건물 F동 [도로명주소] 강릉시 E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창고시설 151.71㎡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 토지 위에 아래와 같은 공장건물 및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고만 한다)을 건축하고 편의상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되,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그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명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알려 2019. 10. 14. 원고로부터 “2019. 12. 2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는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받고, 같은 날 G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및 다른 건물들(이 사건 토지 위에는 이 사건 건물들 외에도 3동의 건물이 더 있다)을 매매대금 4억 8,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자신이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연락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10. 17. 원고에게 ‘계약 성립을 위해서는 위약금 5,0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연락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G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19. 10. 18. 원고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