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평택시 G에 있는 “H” 이라는 축사시설 사업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안성시 I 1 층에 있는 축사 시공업 및 친 환경 농축 산재 제조 및 판매 등 등록업체이다.
[ 모두사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란 2014. 12. 31. 이전부터 축산업 등록 ㆍ 허가 되어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 농가에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 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국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정부 보조사업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축산 농가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가축 사육 업 등록증에 명시된 평택시 J에 있는 피고인 A 명의 축사시설( 이하 ‘ 이 사건 축사시설’ 이라고만 함 )에 관하여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C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196평 (650 ㎡ )에 대해 실제 공사비가 9,000만원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평 당 건축비를 과다 산정하는 방법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을 교부 받아 실제 신축하는 540평 (1,785 ㎡) 축사시설의 공사비로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29.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축사시설 196평에 관하여 공사비용이 2억 1,125만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허위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고 있던 평택시 축 수산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후 보조금 청구를 하여 평택시로부터 2015. 12. 16. 간접 보조금 인 융자금 명목으로 105,625,000원, 2015. 12. 22. 경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