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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4.09 2013고단7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6. 15. 23:49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협동조합 묘목사업소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열려 있던 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창고 안에 주차되어 있던 C협동조합 소유 시가 79,587,000원 상당의 ‘존 디어’ 트랙터 1대를 트랙터 안에 보관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D 카고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15. 21:13경부터 같은 날 21:18경 사이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에 있는 연무천막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트럭의 앞 번호판 1개를 미리 소지한 스패너를 사용해 떼어 내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6. 01:26경부터 02:03경 사이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신탄진-충북 청원군간 도로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4.5톤 카고트럭 앞 번호판 1개를 미리 소지한 스패너를 사용해 떼어 내여 이를 절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15. 21:20경부터 21:30경 사이 논산시 연무읍 화정리 앞 노상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D 카고트럭에 부착하고, 그 때부터 2013. 6. 16. 02:00경까지 충남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예산능금조합묘목사업소를 경유하여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까지 약 183km에서 절취한 위 번호판을 부착한 위 카고트럭을 운행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6. 01:26경부터 02:03경 사이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신탄진역-신탄진IC 방면 고가도로 갓길에서 제2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위 D 카고트럭에 부착하고, 그 때부터 2013. 6. 16. 03:10경까지 전북 익산시 여산면까지 약 85km구간에서 절취한 위 번호판을 부착한 위 카고트럭을 운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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