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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8 2014가합213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2,335,944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C과 D는 2003. 10. 2. C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C이 분양하는 서울 중랑구 E 아파트 2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D 명의로 분양받고, D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분양대금에 관한 중도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C에 지급해 주면 C이 위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금 3억 1,500만 원(계약금, 123차 중도금 및 잔금 각 6,3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D는 중도금 대출 형식으로 원고로부터 2003. 10. 16. 9,400만 원, 2004. 4. 28. 9,500만 원 합계 1억 8,9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C에 지급하였고, C은 2006. 6.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57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D는 2012. 12.경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3590 인수채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8. 29. ‘C은 원고에게 250,502,87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9. 18. 확정되었다. 나. 피고 A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C은 E 아파트 건설 당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내장 목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2005. 9. 13. F의 대표이사인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C은 2006. 10. 9.경 F에 공사잔대금 약 3,1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채 부도를 내었는데, C의 채권자였던 H이 2006. 11.경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H은 C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당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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