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E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이유
기초 사실 피고 B, C은 2006. 1. 17. I을 대리한 피고 E와 이천시 G 토지 등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I에게 매매대금을 317,000,000원에 매도하고 I은 피고 B, C에게서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리인인 피고 D는 2006. 4. 19. 피고 B, C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피고 E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C은 이를 F에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매도하고, F은 이를 피고 B, C에게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D는 같은 날 계약금 40,000,000원을 피고 E에게 지급하였다.
피고 B, C은 2006. 6. 23. I의 부친인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서 : 갑 제1, 3,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E 사이에서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의제자백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F의 실질적 대표이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으로서, 2006. 5. 11. 대리인인 피고 D를 통하여 피고 B, C의 대리인인 피고 E와,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고 B, C에게서 이 사건 토지를 4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0,000원을 부담하여 피고 E에게 지급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 B, C은 2006. 6. 23.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B,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허위진술 등으로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8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