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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2가합573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0 지분에 관하여 2012. 4. 2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26.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는 2007. 3. 26. D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고, 변제기는 2009. 3. 25., 이자는 매월 330만 원으로 하되, D는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D의 대표이사인 C은 위 D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18. C과 사이에 ‘원고는 2010. 3. 18. C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고, 변제기는 2011. 6. 18., 이자는 연 22%로 하되, C은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D는 위 C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E은 2006. 12. 13. 서울 서초구 F 외 2필지 지상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G 아파트’라 한다) 제5동 제701호를 2006. 12. 8. 매매를 원인으로 그 중 19/20 지분은 C의 처인 피고 앞으로, 나머지 1/20 지분은 C 앞으로 각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G 아파트에 관하여 재건축이 진행되었고, 2011. 8.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9/20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나머지 1/20 지분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 명의의 1/20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23. 접수 제90262호로 피고 앞으로 2012. 4.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 대해 2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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