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55,264,554원 및 그 중 33,834,418원에 대하여는 2015. 4. 18.부터, 20,000,000원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 D는 피고 C의 전 처이고, 피고 F은 피고 C의 여동생이다.
원고
A는 2006. 6.경 피고 C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2006. 6. 22. 원고 A에게 다음과 같이 7,0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A 귀하 일금 : 칠천만 원정 상기금액을 북제주군 G 공유지분 전체면적 504평 중 공유자 A 지분 170평을 등기 및 매매대금으로 공유자 D가 A로부터 수령하여 D가 보관하며 차후 2006. 8. 25.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피고 D는 2006. 7. 14.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 받았고, 2006. 8. 2. 피고 F에게 2006. 8.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C은 2006. 8. 11. 원고 A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한 7,000만 원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2006. 8. 19. 피고 F으로 하여금 원고 A가 지정하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도록 하였다.
2015. 8. 31. 기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02,997,828원(= 원금 101,503,256원 이자 1,494,57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대물변제약정 불완전이행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