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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3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 경부터 2018. 4. 26. 경까지 부산 B 소재 C 대학교 산하 D 센터( 센터 장: C 대학교 의과 대학 E 교수) 의 계약 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D 센터의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및 운영비 관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C 대학교 산학협력 단( 이하 ‘ 산 학협력단’ 이라 한다) 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 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 양성,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 ㆍ 개발 ㆍ 사업화,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 전과 산업 자문, 인력, 시설 ㆍ 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산 학연 협력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산학협력 단은 C 대학교 산하 단과 대학, 연구소 등이 수주한 연구 용역 비 등을 산학협력 단 명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각 연구소에 산학협력 단 명의의 카드를 지급하여 위 연구소 소속 교수, 연구원이 연구비 등의 목적으로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위 산학협력 단 명의 계좌에서 연구비 등이 결제되도록 하고, 위 연구비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산학협력 단 자체 연구비 관리 프로그램인 F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다.

가. 피고인은 산학협력 단이 위 센터에 지급한 연구비 전용 법인 카드 (G, H) 로 위 센터의 부족한 운영비를 결제하고, 이를 다른 연구과제의 연구비로 충당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식으로 연구비 전용 법인 카드 결제대금을 마련해 오던 중, I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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