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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2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이 많이 나오니 계좌를 빌려 주면 1 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1 달 사용하는 대가로 200만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서울 양천구 C, 2호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확인 증

1. 새마을 금고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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