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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5 2017고단56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나는 B 회사, C 팀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업체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 당신 통장을 이용하여 우리 거래처 주류 대금을 좀 받으려고 한다.

당신은 신용이 낮아 정상 대출이 안 되니 통장을 빌려 주면 우리 회사 돈으로 이자 없이 1,000만 원을 빌려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달

7. 14:00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부산은행 계좌 (F), 우체국 계좌 (G), 새마을 금고 (H) 계좌, 새마을 금고 계좌 (I )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5 장을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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