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6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7. 14: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주류회사인데 통장을 빌려 주면 60만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전 동구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신한 은행 계좌 (E) 의 각 체크카드 (2 장) 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휴대전화로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를 제외하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