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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16 2019나42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답 400㎡ 및 D 답...

이유

1. 인정사실 전북 완주군 F 답 2,436㎡(이하 ‘분할 전 F 토지’라고 한다)는 G의 소유였는데, G이 1989. 6. 24. 사망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G의 상속인들이 위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6. 3. 30. 분할 전 F 토지의 공유자 중 H으로부터 분할 전 F 토지의 지분 20분의 4를 3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6. 4. 5.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분할 전 F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였는데(전주지방법원 2016가단22792), 소송 중이던 2016. 11. 10. 원고와 피고는 분할 전 F 토지의 처분 및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분할 전 F 토지를 별지1 분할측량 성과도와 같이 전북 완주군 F 답 1,949㎡(이하 ‘F 토지’라고 한다

) 및 C 답 487㎡(이하 ‘C 토지’라고 한다

)로 분할한 후, 판결에 의하여 F 토지는 원고 등 나머지 공유자들의 소유로, C 토지는 피고의 소유로 등기한다. 2) 피고는 C 토지에 폭 약 6m(면적 400㎡)의 도로를 설치하고, C 토지를 위 도로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다시 분할하며, 도로 부분의 토지를 지목변경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분할 전 F 토지 중 피고의 지분을 30,000,000원에 매도하고, C 토지(다시 분할된 토지 포함)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4) 판결이 확정되고 C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후 원고는 피고에게 C 토지 중 도로가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토지를 요역지로 하는 통행지역권을 설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E 답 62㎡(이하 ‘E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설정한다.

원고는 2016.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 3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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