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5. 20.부터 2015. 6. 5. 사이에 E, F, 제1심 공동피고 A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각각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돈을 대출하여 주었고, 제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B(이하 “유한회사” 표시는 생략함)은 아래 표 기재 순번 1 내지 6번 채무 전부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 표 기재 순번 2 내지 6번 채무에 대하여 각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순번 계약일자 대출금액(원) 이율 (연리) 연체이율 (연리) 대출 기간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인(1) 연대보증인(2) 1 2015. 5. 20. 43,000,000 10.8% 24% 48개월 원고 E B 없음 2 2015. 5. 29. 24,000,000 11.8% 24% 36개월 원고 E B 피고 3 2015. 6. 3. 25,000,000 10.8% 24% 36개월 원고 E B 피고 4 2015. 6. 3. 25,000,000 10.8% 24% 36개월 원고 A B 피고 5 2015. 6. 4. 31,000,000 11.8% 24% 36개월 원고 E B 피고 6 2015. 6. 5. 36,000,000 10.8% 24% 36개월 원고 F B 피고 합 계 184,000,000 A은 그 대출약정을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 6.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출금 잔액(위 표 순번 4 대출)은 24,574,283원(= 원금 23,210,686원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및 지연손해금 1,363,597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을 1 내지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금 잔액 24,574,283원 및 그중 원금인 23,210,686원에 대하여 위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보증인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무효 주장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으로 부른다) 제8조 제1, 2항에 따라, 채무자의 동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