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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가합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B에게 114,000,000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 76,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피고 D는 2012. 12.경 피고 종중으로부터 포천시 F 일대 약 11,550m²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지상의 실외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에서 야구장을 운영하였다.

피고 D는 2015. 10. 24. 망 A과, 이 사건 시설물 및 그 운영권(이 사건 전 임대차계약상 4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 포함)을 대금 30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대금은 아래 표 ‘대금’란 기재와 같이 계약금 50,000,000원은 2015. 10. 24., 중도금 175,000,000원은 2016. 9. 30.까지 5회에 걸쳐, 잔금 75,000,000원은 2016. 12. 30. 받기로 약정하였다

(제2조). 피고 D는 2016. 1. 1.경 망 A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표] 대금 지급금 항목 액수(원) 변제기 순번 지급일 액수(원) 계약금 50,000,000 2015. 10. 24. 1 2015. 10. 24. 50,000,000 1차 중도금 60,000,000 2015. 12. 15. 2 2015. 12. 21. 20,000,000 3 2016. 12. 31. 망 A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시설물 운영비 관련 채권과 상계 10,000,000 4 2016. 1. 4. 30,000,000 2차 중도금 40,000,000 2016. 1. 15. 5 2016. 3. 14. 23,000,000 3차 중도금 25,000,000 2016. 3. 30. 6 2016. 8. 31. 37,000,000 4차 중도금 25,000,000 2016. 6. 30. 5차 중도금 25,000,000 2016. 9. 30. 잔금 75,000,000 2016. 12. 30. 합계 300,000,000 170,000,000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 변경에 동의하고, 2015. 10. 24. 망 A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25.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임대료 2,5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망 A은 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중 40,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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