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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8나1142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아래 표 1 내지 3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들 및 D에게 합계 185,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 : 피고 B에 대한 금전지급 내역] 순번 거래일자 거래금액 수신자 1 2017. 3. 24. 18,000,000원 B 2 2017. 3. 31. 15,000,000원 합계 33,000,000원 [표 2 : 피고 C에 대한 금전지급 내역] 순번 거래일자 거래금액 수신자 1 2017. 3. 31. 22,500,000원 C 2 2017. 4. 2. 12,000,000원 합계 34,500,000원 [표 3 :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금전지급 내역] 순번 거래일자 거래금액 수신자 1 2017. 4. 2. 1,800,000 D 2 2017. 4. 3. 1,080,000 3 2017. 4. 8. 5,000,000 4 2017. 4. 8. 3,000,000 5 2017. 4. 8. 9,000,000 6 2017. 4. 11. 20,000,000 7 2017. 4. 11. 1,200,000 8 2017. 4. 11. 25,000,000 9 2017. 4. 12. 25,000,000 10 2017. 4. 13. 25,000,000 11 2017. 4. 18. 1,520,000 합계 117,600,000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D와 공모하거나 D를 방조하거나 D의 사용자로서 망인을 기망하여 위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돈의 합계 185,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들과 D는 망인에게 위 각 돈의 대여를 요청하여 이에 따라 망인이 위 각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대여금 반환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피고 B은 3,300만 원, 피고 C은 3,45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들은 망인과 D의 요청으로 망인의 돈을 받아 D에게 전달하였을 뿐, D와 공모하거나 D를 방조 또는 사용하여 원고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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