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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나5207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5. 20.부터 2015. 6. 5. 사이에 D, E, 제1심 공동피고 A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각각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돈을 대출하여 주었고, 제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B(이하 “유한회사” 표시는 생략함)은 아래 표 기재 순번 1 내지 6번 채무 전부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 표 기재 순번 2 내지 6번 채무에 대하여 각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순번 계약일자 대출금액(원) 이율 (연리) 연체이율 (연리) 대출 기간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인(1) 연대보증인(2) 1 2015. 5. 20. 43,000,000 10.8% 24% 48개월 원고 A B 없음 2 2015. 5. 29. 24,000,000 11.8% 24% 36개월 원고 A B 피고 3 2015. 6. 3. 25,000,000 10.8% 24% 36개월 원고 A B 피고 4 2015. 6. 3. 25,000,000 10.8% 24% 36개월 원고 D B 피고 5 2015. 6. 4. 31,000,000 11.8% 24% 36개월 원고 A B 피고 6 2015. 6. 5. 36,000,000 10.8% 24% 36개월 원고 E B 피고 합 계 184,000,000 A은 그 대출약정을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 6.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출금 잔액(위 표 순번 1, 2, 3, 5 대출)은 121,969,233원(= 원금 115,150,613원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및 지연손해금 6,818,620원)이다.

한편, 피고가 연대보증한 대출채무(위 표 순번 2, 3, 5 대출)에 관하여 2016. 1. 6.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출금 잔액은 78,854,782원(= 원금 74,330,672원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및 지연손해금 4,524,11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을 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 잔액 121,969,233원 및 그중 원금인 115,150,613원에 대하여 위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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