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685,049원과 그 중 8,999,460원에 대하여 2020. 9. 12.부터 2020. 10. 22.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와 아래 표와 같이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다.
순번 약정금액(원) 대출과목 약정일자 만기 적용이율(%) 1 20,000,000 가계일반자금대출 2013. 6. 18. 2023. 6. 18. 13 2 11,000,000 가계일반자금대출 2013. 6. 24. 2023. 6. 24. 13 3 14,240,000 가계일반자금대출 2017. 7. 5. 2027. 7. 5. 13 4 12,720,000 가계일반자금대출 2017. 12. 15 2027. 12. 15 13 피고는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힐하였고, 위 대출채권의 2020. 9. 11.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원금잔액(원) 약정이자(원) 연체이자(원) 합계(원) 연체이율(%) 1 8,999,460 401,656 1,283,933 10,685,049 11.8 2 4,949,820 268,793 706,180 5,924,793 11.8 3 12,103,920 863,855 2,195,135 15,162,910 15 4 11,340,668 810,921 2,056,714 14,208,303 1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가. 위 인정사실 표 순번 1 대출과 관련하여 원금잔액,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10,685,049원과 그 중 원금잔액 8,999,460원에 대하여 2020. 9.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20. 10. 22.까지는 약정한 연체이율 연 1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위 인정사실 표 순번 2 대출과 관련하여 원금잔액,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5,924,793원과 그 중 원금잔액 4,949,820원에 대하여 2020. 9.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20. 10. 22.까지는 약정한 연체이율 연 1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위 인정사실 표 순번 3 대출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