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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67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차량 정비소에서 위 정비소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E I40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한 후 2016. 11. 21. 경 피해자와 위 승용차의 수리비 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6. 11. 24. 경 위 승용차의 수리를 완료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해 위 승용차 수리비 3,072,300원 채권을 갖게 되었고, 위 승용차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점유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5. 22:20 경 위 C 차량 정비소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수리비를 지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문자 메시지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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