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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도160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2. 7. 19.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정비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량을 수리해 주면 수리비를 지급해 줄 것처럼 수리를 의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768,570원 상당의 수리를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속여 수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수리를 맡길 당시에는 무상으로 수리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가 수리가 완료된 후 무상 수리를 이유로 수리비 지급을 거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상 수리를 요구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 운영의 정비소에서 피고인의 화물차량의 매니홀드 가스켓(엔진에서 나오는 매연을 배출하는 파이프이다) 등의 부품을 비순정품으로 수리(이하 ‘당초 수리’라고 한다)한 일이 있었는데, 다시 위 부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2012. 7. 19. 피해자 운영의 정비소를 다시 방문하여 위 부품의 수리를 맡긴 사실, 이 사건 수리 완료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무상 수리 기간과 수리비 문제로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수리비 액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화물차량을 운전해 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당초 수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수리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거나 수리비를 감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가 피해자가 수리비 전액을 청구하자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수리비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당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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