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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15 2016고단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12:00 경 창원시 의 창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정비소에서, 사실은 당시 신용 불량자이고 벌금도 내지 못하여 지명 수배 중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차량 수리를 의뢰하더라도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수리해 주면 수리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H 명의의 I 에 쿠스 승용차의 수리를 위탁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위 승용차를 수리해 주었으나 수리비 250만 원, 렌트 비 35만 원 등 합계 28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L에 대한 진술 조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6. 5.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등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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