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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7 2014고정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16:2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F 스카니아 트럭의 매니홀드가스켓 등을 수리해 주면 수리비를 지급해 줄 것처럼 수리를 의뢰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768,570원 상당의 수리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매니홀드가스켓 등을 수리하여 주더라도 약속한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수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작업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1. 2. 1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비소에서 매니홀드가스켓 전체를 수리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부품 혹은 공정상의 과실로 매연이 발생하여 무상으로 수리를 받으러 갔을 뿐이므로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1. 2. 18.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비소에서 매니홀드가스켓 전체를 교체하면서 순정품이 아닌 비순정품으로 교체를 의뢰하였고, 비순정품으로 수리를 할 경우 무상수리기간은 정비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무상수리 기간은 작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니홀드가스켓을 교체한 지 1년 이상이 경과한 2012. 7. 18. 피해자 운영의 정비소에 가서 매니홀드가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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