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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17 2018가합5215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9.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이 피고에서 근무한 기간은 별지1 표 ‘근무기간’란 각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월 근로일수는 25일을 만근으로 하고, 근무형태(1일 2교대 / 1인 1차제) 및 1일 근로시간 등에 따라 1일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91,500원 내지 130,000원으로 하는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은 원고들이 운행으로 인한 총 수익금에서 매일 위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가져가며, 피고로부터 매월 말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성실수당 항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액에 달하는 일정액의 고정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원고들은 이후 피고와 위와 같이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월 근로일수와 임금지급방식에 관하여 월 근로일수는 25일을 만근으로 하되, 만근을 23일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고, 1일 기준운송수입금을 68,000원 내지 90,000원으로 낮추되 감액된 부분만큼 고정급여를 선불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피고로부터 월말에 고정급여를 따로 지급받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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