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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51681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가.

피고 G 합자회사는 원고 A에게 9,052,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3.부터 2018. 3. 1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들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원고들은 별지 표 각 기재 피고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근무 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피고 회사들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들이 가져가기로 하는 방식(이른바 일급제)의 근로계약을 피고 회사들과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들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도별 근무일수는 별지 표 중 ‘근무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와 같다.

마. 이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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