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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519422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707,377원, 원고 B, C에게 각 26,984,237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2017. 7. 26...

이유

가. 피고는 광주지역에서 택시 운송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택시 운전기사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무 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전부 수령하는 방식(일급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원고

2014~2015 근로시간 2014년 근무일수 2015년 근무일수 2016~2017 근로시간 2016년 근무일수 2017년 근무일수 A 5시간 49분 192 79 B 6시간 44분 136 298 6시간 18분 290 C 6시간 44분 136 298 6시간 18분 290

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재직할 동안 1일 소정근로시간과 일급제로 근무한 일수는 각 아래 표(이하 ‘이 사건 근로일수 표’라 한다)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최저임금법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최저임금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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