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01.24 2017나23951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조항의 성격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제5항(이 사건 조항 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최저임금제도와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용자인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조항의 시행일 이후부터는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다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