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경찰관의 물음에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G 쪽에서 H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서 좌회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한 피해자 I(34세) 운전의 J 스파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캡쳐,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