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4. 23: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119소방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2차로를 대연사거리 쪽에서 유엔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거리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위 차량 제동장치의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