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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3 2019고단2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1. 21:3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1.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염치 쪽에서 영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42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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