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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0 2019고정14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3. 05:20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음식 맛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이게 음식이라고 파나 , 육수가 이게 뭐고 ”라고 큰 소리치고 테이블과 의자를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과 의자를 엎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계란 6개, 계란통 1개, 소주잔 1개, 접시 1개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등)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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