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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0 2016고정35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5. 28. 19:50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42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일행인 E 와 술을 마시던 중 인건비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식기 등을 벽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상을 내려치고 엎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메뉴판, 식탁, 접시, 양념장, 수저 통, 벽지, 컵 등을 파손하여 시가 불상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물 손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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