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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66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2. 21: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자신의 예비사위인 피해자 D와 대화 중 불상의 이유로 갑자기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리친 후, 위험한 물건인 다른 맥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뒤엎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의 바닥 및 유리창을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뒤엎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자 4개, 와인잔 10개, 컵 4개, 작은 접시 6개, 유리창, 테이블, 냉장고, 액자, 그릇 및 철판 각 1개 등을 손괴함과 동시에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수단과 상해의 정도에 관한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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