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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3가단11095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5,415,050원과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22.부터, 그 중 10,0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E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2012. 12. 27. 공매를 통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E의 전 배우자인 피고 B는 2002. 3. 19.부터, 피고 C은 2012. 2. 15.부터, 피고 D은 2012. 4. 20.부터 각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E은 2013. 1. 14.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사비 지원 등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1. 10.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7897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와 별도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또한 E을 상대로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3. 6. 17.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E을 대리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명도 종결(완결)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013. 6. 17. 피고 B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⑴ 피고들의 대리인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현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명도함에 있어 어떠한 이의도 없으며, 건축물과 토지, 그 내외부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처분권을 소유권자에게 양도할 것을 확인한다.

⑵ 명도완결을 위해 피고들의 대리인은 건물, 토지 내외부를 인도하고(개인 물품 및 짐 일체, 주민등록 이전 포함), 원고는 합의한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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