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26,751,5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8.경 C 정비공사 사업에 편입된 D 소유의 용인시 E 외 3필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226,751,500원을 지출하기로 결의하였는데, 행정착오로 인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인 D(F생, 농협은행계좌 G)이 아닌 동명이인인 피고 B(H생, 농협은행계좌 I)의 계좌로 위 손실보상금을 송금하였다.
순번 등기경료일 (설정계약일)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1 1996. 9. 9. (1996. 9. 6.) 신갈농업협동조합 A 140,000,000원 2 2000. 6. 22. (2000. 6. 22.) 신갈농업협동조합 A 100,000,000원 3 2011. 6. 27. (2011. 6. 24.) K A 28,730,000원
나. 피고 B은 2014. 8. 25.경 위 손실보상금으로 피고 A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J 대 217㎡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되어 있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3건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라 한다)의 각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지급오류 사실을 알고 2014. 8. 28.경 피고 B을 찾아가거나 2014. 8. 29.경 공문을 보내는 등으로 위 손실보상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B은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1963. 2. 8.경 피고 A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1996. 3. 18.경 피고 A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1997. 5. 23.경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피고 A와 아들 일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마. 피고 B은 2011. 8. 12.경 피고 A와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후 2013. 7. 10.경 용인시 기흥구 L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이내 2013. 8. 7.경 다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4. 6. 24.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위 M은 통장 N의 거주지일 뿐 실제로 피고 B이 거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