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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35965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C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2009. 6. 22. 그에 대한 담보로 C 소유이던 인천 연수구 D아파트 제113동 제10층 제10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1,32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3. 9. 1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경매법원은 2015. 6. 22. 실제 배당할 금액 364,702,210원을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인천 연수구에 978,680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13,200,000원, 3순위로 전세권자인 E에게 50,523,53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6.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C와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C의 명의로 하였다.

C가 피고로부터 대출받은 2억 6,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원고가 2010년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부담하였다.

C는 위 돈에 대한 상환이 곤란하다고 하며 원고에게 2013.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최우선변제금 1,700만 원을 우선변제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3. 3. 14.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경매법원이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고는 2013. 9. 10. 임의경매신청을 하면서 청구금액을 286,686,897원으로 기재하였고,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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